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게 하고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의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과 서비스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방법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목적
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3. 서비스 내용
4. 신청 방법
1. 목적
다문화가족에 대한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부모 교육 및 자녀 생활 교육을 통해 자녀를 잘 양육하고 한국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돕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서비스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최초로 입국한 지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를 지원합니다. 다만, 입국한 지 5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도 임신이나 출산, 취업과 같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방문 부모 교육 서비스는 생애주기별로 각 1회 지원합니다.(임신· 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방문 자녀 생활 서비스는 만 3세에서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와 중도입국자녀를 지원합니다.
여기에서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에서 명시하는 다문화가족을 의미하고 중도입국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라 신분상 변화가 있어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합니다.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의 무상 지원 대상자는 다문화 가족 중 가족 요양비를 지급하는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적용)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중위 소득 기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중위 소득이란 소득을 기준으로 모든 가구를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3. 서비스 내용
다문화가정에 방문 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교육을 제공합니다.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 학습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부모 교육 서비스는 생애주기별로 각 1회 지원합니다. (임신. 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자녀 생활 서비스는 자녀에게 학교생활과 사회성 발달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난 글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국어교육, 부모 교육, 자녀 생활 서비스 세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지역 내 다른 기관의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중복지원 할 수 없습니다.
4.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 가능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7600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가 다문화가족과 자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