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올해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 가구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231개 가족센터에서 교육활동비 신청을 받으며 지원 금액은 대상 연령에 따라 연간 40만 원~6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럼, 다문화 자녀 교육 활동비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는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 및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시범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내에 거주 중인 다문화가족 자녀입니다. 연령이 7~18세 자녀를 기준으로 하여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학교별로 지원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나이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소득은 2024년 건강보험료 납입금으로 기준으로 하여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교육 급여와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1. 가구 요건 | 국내 거주 중인 다문화가족 자녀 |
2. 연령 요건 | 7~18세 -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 (16~18세) |
3. 소득 요건 | 24년 건강보험료 납입금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지원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는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입니다. 지원비는 교재구입이나 독서실 이용 등과 같은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지원신청은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NH농협 가드(채움) 사본 등이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2024년 9월 30일(5개월간)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처리 절차: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전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전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사용 기간: 지금일~11월까지 소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는 신청 시기에 따라 1차는 7월(5~6월 신청), 2차는 9월(7~8월 신청), 3차는 10월(9월 신청)에 NH농협 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일괄 지급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다누리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누리 콜센터 : 1577-1366
지금까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기한 내에 꼭 신청하셔서 지원 혜택을 받으시고 이 사업을 통하여 학습지원이 절실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미래의 인재로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