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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비상대응체제 확인하세요!

by 신나는곰곰 2024. 6. 3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월 19일에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저출생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었지만 기존의 혜택만으로는 아직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에 저출생 비상대응체제에서는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3대 핵심 분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합니다. 3대 핵심 분야는 바로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 주거입니다. 각 분야에 대한 지원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  필요할 때 휴가 또는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

-가족 돌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등도 시간단위로 유연하게 사용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시기를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도 현재 150만 원에서 최대 240만 원으로 인상

-수요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상한이 적용되도록 급여체계를 재설계

-사후지급금 폐지

-현재 월 200만 원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상한의 인상을 검토

-지원 기간도 매주 최소 56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자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육아 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

  •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일정 기간 이내(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승인되도록 변경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관련하여 동료 업무 분담 지원을 신설지원 (매월 20만 원)

  •  아빠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빠 출산 휴가 기간을 현재 10일에서 20일로 연장 및 청구 기한도 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

-분할 횟수도 현 1회에서 3회로 확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시 총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 배우자 출산 후 사용 가능했던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을 배우지 임신 중에도 특정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다섯째, 일과 가정의 양립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시 지원금을 40만 원 더 인상(80만 원->120만 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고용 및 파견 근로자 사용 시에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을 신설 · 지원 

-외국인 근로자 등 대체인력 공급을 확대

-중소기업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금은 전 기간으로 확대 (현재 5일->20일)

-유연근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유연근무 도입 초기에 활용 인원에 따라 장려금을 1년간 지원 (월 최대 30만 원)

공원에서-놀고-있는-아이들
공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둘째, 0~11세 교육·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합니다.

  • 0~11세 교육·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이번 정부 임기 내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 25년 5세->이후 3,4세로 확대)

-유치원 ·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 가능하도록 기본운영시간(8시간)+돌봄(4시간)을 제공

-희망 유아는 100%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교사 영유아 비율 개선

-이번 정부 임기 내 공공 보육 이용률을 40%에서 50%로 확대

-기업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평가에 반영 등을 통해 대기업·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정 어린이집도 확산

-초등대상 늘봄학교를 ’ 26년까지 전곡 모든 학교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 프로그램 무상 운영도 단계적으로 확대

-학부모 수요가 높은 영어를 아동 발달 과정에 맞는 놀이식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늘봄학교 ·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 도입 · 확산

-지역아동센터, 다 함께 돌봄 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학교 밖 돌봄 시설의 시설 · 프로그램 등도 개선

  •  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 돌봄을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 기관을 ’ 23년 대비 3배 이상 확대( ’ 23년 1,030개 반->’27년 3,600개 반)

-야간연장(05:30~24시 이용 가능)과 휴일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을 지원

-늘봄학교를 방학에도 운영

-지역아동센터 ·다 함께 돌봄 센터 등 지자체 돌봄과 연계하여 방학 중 돌봄 공백에 대응

  •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 대기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하도록 공공 및 민간 돌보미 공급을 대폭 확대( 27년까지 30만 가구 목표)

-긴급 ·단시간 아이 돌봄 서비스 사전 신청 요건도 완화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완화(중위소득 150->200%)하고 정부 지원 비율도 확대

-외국인 가사 관리사( 25년 상반기 1,200명 목표) 및 외국인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 돌봄 취업 허용(시범사업 5,000명)을 활성화하는 등 감소 ·고령화되는 국내 돌봄 인력난에 대응하여 가정 돌봄도 확충

-민간기관이 해외의 사용 가능한 가사사용인을 도입 · 중개 ·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방안 검토

집앞에서-웃는-부부
집 앞에서 웃는 부부 모습

셋째, 결혼 · 출산 · 양육이 메리트(Merit)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결혼 · 출산할 때 집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혼 ·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생아 우선 공급 시설 등을 통해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 호에서 12만 호 이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

-신규 택지를 발굴하여 신혼·출산 ·다자녀가구에 최대 1.4만 호를 배정할 계획

-민간 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 年 약 3.6만 호)에서 23%( 年약 4.6만 호)로 상향 조정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 ·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2.5억 원, 3년간 시행)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우대금리 적용(0.2%  p ↓->0.4% p ↓)

- 신혼·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출산 가구 특공 기회를 확대(추가 1회 허용)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배제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득 ·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 이주도 지원

  •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결혼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혼인에 따른 일시적 2 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 주택자 간주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자녀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자녀 세액공제를 확대 (첫째아/둘째아/셋째아: 15/20/30->25/30/40만 원)

-국공립 문화 ·체육시설, 관공서 등에 어린이 Frst Track을 도입 ·확산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등 생활밀착형 혜택도 지속적으로 확대 

  •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이미 운영 중인 정원 내 다자녀 가정 특별 전형 확산을 유도

-다자녀 가구 대학 등록금 부담 축소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소득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약 10만 명 추가 지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고속열차 ·공항주차장 ·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한 할인을 확대

-전기차 구매보조금 10% 추가 지원 검토

  • 임신 ·출산을 원하는 부부를 아낌없이 지원하기 위해 

-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25~49세 희망하는 모든 남녀 대상으로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현재 1회)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는 생식 세표(정자, 난자) 동결 ·보존비도 지원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연령 구분 없이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30%로 인하(현재 45세 이상:50%)

-난임 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도 무료화(현재 본인부담률:5%) 추진 

 

이번 저출생 비상 대응 체제에서 발표한 대책은 발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계 · 종교계 · 방송/언론계 · 지자체 등과 협의체를 구축하여 저출생 반전을 위한 범사회적 역량을 결집해 나간다고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우리 사회 저출생 문제가 이번 대책을 통해 정말 실질적인 해결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