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저출산 대응 정책 중 하나가 아동 돌봄에 관한 것입니다. 2024년 아동 돌봄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 요금과 돌봄 수당, 정부지원금이 변경되었고 다자녀 가구 및 청소년(한) 부모 지원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에 따른 서비스 이용 요금과 및 정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02.27 - [분류 전체 보기] - 2024년 저출산 대응 정책(여성가족부, 달라진 정책 비교)
목차 1. 아이돌봄서비스의 개념 2.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 3. 서비스 내용 및 소득에 따른 비용 4. 신청 방법 5. 나가며 |
1. 아이돌봄서비스의 개념
아이를 양육하면서 예기치 못한 문제 상황에 직면하는 때가 많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문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곳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육아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복지서비스입니다.
2.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
아이 돌봄서비스의 대상은 크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이고 둘째,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행하는 경우, 셋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세 가지 조건을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아동 연령 기준
아동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해당하고 영아 종일제 서비스의 경우는 생후 3개월에서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가 대상이 됩니다.
시간제 서비스 | 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만 12시 이하의 아동 |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
(2) 양육 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
양육 공백 가정의 기준과 우선순위는 아래 순서입니다.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조손가족을 포함합니다.)
-장애 부모 가정 (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입니다. )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 부담 가정 등
(3)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합니다. (가형~다형)
단, 한부모가정, 장애 부모 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은 '가형'의 경우에 추가 지원합니다.
아래 기준중위 소득 및 가구 인수 별 금액을 통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
기준 중위소득 | 75% 이하 | 120% 이하 | 150% 이하 | 150% 초과 |
가(75% 이하) | 나형(120% 이하) | 다형(150% 이하) | |
3인 | 3,536,000원 | 5,658,000원 | 7,072,000원 |
4인 | 4,298,000원 | 6,876,000원 | 8,595,000원 |
5인 | 5,022,000원 | 8,035,000원 | 10,044,000원 |
3. 서비스 내용 및 소득 기준에 따른 비용
* 서비스 내용
(1) 시간제 돌봄서비스
-놀이, 보육, 식사, 간식, 등·하원을 제공합니다.
-일 년 960시간으로 하루 한 번 이용 시 최소 2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영아 종일 돌봄 서비스
-이유식, 젖병 소독, 기저귀, 목욕 등을 제공합니다.
-월 80시간~200시간으로 지원되며 하루 최소 3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소득 기준에 따른 비용
(1) 영아 종일 서비스 비용 및 지원 가구 소득 기준
영아 종일 서비스 비용 및 지원 가구 소득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단위: 시간당)
소득 유형 및 소득 기준 | 서비스 비용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가형(75% 이하) | 11,630원 | 9,886원 | 1,744원 |
나형(75% 초과~120% 이하) | 11,630원 | 6,978원 | 4,652원 |
다형(120% 초과~150% 이하) | 11,630원 | 2,326원 | 9,304원 |
라형 (150% 초과) | 11,630원 | - | 11,630원 |
(2)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비용 및 지원 가구의 소득 기준
지원 대상을 A형과 B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A형은 2017. 연 1월 1 이후 출생 아동이고 B형은 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입니다.
소득 유형 | 서비스 비용 | A형 (2017.1.1 이후 출생 아동) | B형(2016.12.31 이전 출생 아동) |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
가형 | 11,630원 | 9,886원 | 1,744원 | 8,723원 | 2,907원 |
나형 | 11,630원 | 6,978원 | 4,652원 | 3,489원 | 8,141원 |
다형 | 11,630원 | 2,326원 | 9,304원 | 1,745원 | 9,885원 |
라형 | 11,630원 | - | 11,630원 | - | 11,630원 |
4. 신청 방법
(1) 가형~다형
: 가형~다형에 해당하는 가구는 정부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읍, 면, 동, 다 유형 중 하나로 정부 지원 결정받기 -> 서비스 제공 기관에 신청 및 이용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2) 라형
: 나형은 정부 지원 결정 절차 없이 관내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신청: 아이 돌봄 홈페이지 이용
아이 돌봄 사이트 바로가기 : https://www.idolbom.go.kr/
5. 나가며
아동 돌봄 서비스의 대상, 서비스 내용, 소득 기준에 따른 비용,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에는 2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한 본인 부담금 지원이 10% 추가되고 또 대상 가구 수가 23년 8.5만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된다고 하니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으며 자녀 양육에 부담을 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